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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게소 이용 제한 통행료 유료 적용기간 상세 내용정리

by ###^^###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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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귀향길이 예전과 좀 달라질 모양입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기간은 이달 9월 29일부터 다음 달 10월 4일까지 총 6일입니다. 


실내 취식이 금지되는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가 해당됩니다. 단, 테이크 아웃은 가능하지만 음식물의 섭취는 차안에서 해야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상황에 맞추어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 출입시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확인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도 병행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담,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제재조치 없이 유도만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끝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자면, 2017년 추석부터 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정책을 중지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추석연휴 귀향, 귀성길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명절 모습도 많이 변할 듯 합니다. 안전한 추석 명절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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