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속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금액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 지원 : 50만원
# 집합금지업종 :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 독서실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집합제안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교습소등
2.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급 조건
-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없이 지급
-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 대상 업체는 행정정보(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 후, 문자메시지 통해 안내 예정
3.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급 방법, 시기
- 온라인 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지급하는 방식
- 국회 추경안 통과 즉시, 추석전 지급 예정
4.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 요약
이번 4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총 4개의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원 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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