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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by ###^^###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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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작년 봄 1차에 이은 두번째 재난 지원금입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 지급시기등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균일하게 지급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원입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기간 중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지급도 시작됩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2월 1일부터 바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난번과 같이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다시 경기도로 환수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니다. 1차 지급에 사용했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경기도 재난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때 오프라인 신청시 적용되었던 5부제가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요일별 5부제는 3월 1일부터 해제되어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2. 현장 수령 방식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도 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수령 또한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운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 출생까지 
△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1969년생 
△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1979년생
△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생 이후 

주간 구분과 함께 주중 요일에는 5부제를 같이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됩니다만, 주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대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요일에 맞게 신청하셔서 기간내에 전액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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