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회나 집단 요양시설등을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 방역대책과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도 포함됐지만, 자영업자 생업을 고려해 1주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방역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국민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9시 이후 영업제한은 1주일 후 재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도 역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간 시행한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계속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는 종전대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중단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계속 금지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이용은 허용됩니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으나,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지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일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설 연휴까지 공연장·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완화됩니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금지한 샤워실 이용은 한 칸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되는 대신,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
이번 설에도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때 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가족이 있는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 70대 부모님을 방문하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정책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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