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
-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 약 1만 명 해당
-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 5만7000명 해당
-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 약 6만5000명 해당
-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 약 2만4000명 해당
지급 안내 문자 받은 경우
자동광고
지급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요, 1월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됩니다.
문자 안내 받지 못한 경우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다음달, 즉 2월 1일 이후에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자동광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대상여부인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인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청과 지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추가 적인 문의는 아래 콜센터 또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No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산 일미손칼국수 코로나 유증상자 동선 (0) | 2021.01.27 |
---|---|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0) | 2021.01.25 |
방탄커피 뜻 만드는 법 주의사항 (0) | 2021.01.22 |
유형문화재 지정 담양 고세태 분재기 무엇? (0) | 2021.01.21 |
AI(인공지능) 이루다 챗봇 스캐터랩 총정리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