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정부는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국가 진입을 목표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 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속도 5030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뜻합니다. 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17일 이후에 이러한 속도제한을 어기고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보다 시속 15㎞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며, 이미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실행중인 내용입니다. 덴마크, 독일 등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었습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이전의 삼진아웃제에서 더욱 더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입니다.
3. 그외 변경되는 내용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도록 표지판을 시범 시행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방안 추진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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