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25일 국회는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 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기존에 편성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금액 등을 더하면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 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
4차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앞으로 100만∼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기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해 줍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농가와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4차 재난지원금이 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
“정부는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 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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